방역패스 효력정지 - 서울 한정, 마트, 백화점, 청소년
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, '방역패스' 효력 일부 정지 이번 결정으로 서울 시내 상점, 마트, 백화점 등은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. 또한 서울 기준, 12~18세 청소년 대상으로 식당, 카페, 실내체육시설, PC방, 도서관, 마트와 백화점 등 모든 시설에서 효력 정지됩니다. 재판부는 방역패스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"식당과 카페 등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이지만 상점, 마트, 백화점 등은 다중이용시설임에도 이용 행태를 비추어 볼 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." 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만 해당되며 다른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 효력 정지 기간은 이 소송의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. 즉, 2월 둘째 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. 이번..
2022. 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