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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2

방역패스 효력정지 - 서울 한정, 마트, 백화점,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, '방역패스' 효력 일부 정지 이번 결정으로 서울 시내 상점, 마트, 백화점 등은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. 또한 서울 기준, 12~18세 청소년 대상으로 식당, 카페, 실내체육시설, PC방, 도서관, 마트와 백화점 등 모든 시설에서 효력 정지됩니다. 재판부는 방역패스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"식당과 카페 등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이지만 상점, 마트, 백화점 등은 다중이용시설임에도 이용 행태를 비추어 볼 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." 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만 해당되며 다른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 효력 정지 기간은 이 소송의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. 즉, 2월 둘째 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. 이번.. 2022. 1. 15.
거리두기 연장 - 2월 6일까지, 6인 제한, 9시 영업 거리두기 연장 발표 오미크론으로 인한 거리두기가 2월 6일까지 연장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. 정부는 다음달 6일까지 사적모임 인원 6인,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의 거리두기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또한 오랜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, "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." 또한 "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국내 확진자의 20%를 차지하며 우세종화를 앞두고 있다." 마지막으로, 다가오는 설 연휴에 대비하여 고향 방문, 가족과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.. 2022. 1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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